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학교폭력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긴급조치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학생의 보호 긴급조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교사를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및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전단).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동시에 부과 가능)
출석정지(동시에 부과 가능)
※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위의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본문).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단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를 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후단).
학교의 장이 위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