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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
※ 위 1.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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