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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구분 |
점수 |
적용 기준 |
중소기업 |
60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대기업 등 |
70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구분 |
점수 |
적용 기준 |
중소기업 |
60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대기업 등 |
70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구분 |
점수 |
적용 기준 |
중소기업 |
65 |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대기업 등 |
75 |
가·감점을 포함하여 7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Q. 가족친화인증은 몇 점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인증’은 60점(가점 포함) 이상, ‘유효기간 연장’은 60점(가점 포함) 이상, '재인증'은 65점(가점 포함) 이상을 획득해야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규 인증’은 70점(가점 포함) 이상(단,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 획득해야 함), '유효기간 연장'은 70점 이상, '재인증'은 75점 이상을 획득해야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고객마당-자주하는 질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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