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족친화기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통과기준
통과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통기준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함)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1호, 2023. 4. 21. 발령·시행) 제2호가목].
신규 인증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이하 “대기업 등”이라 함)이 가족친화 신규 인증을 받기 위한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나목).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0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다목).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0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재인증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이 재인증을 받기 위한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라목).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5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5

가·감점을 포함하여 7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Q. 가족친화인증은 몇 점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인증’은 60점(가점 포함) 이상, ‘유효기간 연장’은 60점(가점 포함) 이상, '재인증'은 65점(가점 포함) 이상을 획득해야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규 인증’은 70점(가점 포함) 이상(단,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 획득해야 함), '유효기간 연장'은 70점 이상, '재인증'은 75점 이상을 획득해야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