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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의 구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
기술인력 |
장비기준 |
기준 |
1.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점검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2. 해당 아파트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1.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함) 1대 이상
2.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함) 1대 이상
3.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
비고: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음 |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관리주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제1호).
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선임(관리사무소장)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제9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5항).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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