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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규약의 준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규약 준칙 제정 의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 내용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사용자가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리규약 준칙에서 포함해야 할 사항

·입주자·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회의의 녹음·녹화·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아파트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아파트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아파트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기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혼합주택단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관리규약의 제·개정과 효력
관리규약의 제정
입주자·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제1호).
이 경우 규제「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후단).
임차인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1호).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방법

Q. 아파트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어떻게 제정되나요?

 

A. 아파트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함)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이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함)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사업주체: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개정 목적, ②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③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관리규약 개정방법

Q. 이미 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은 어떻게 개정할 수 있나요?

 

A.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3조).

관리규약 제·개정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함)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제1호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관리규약의 효력
관리규약은 입주자·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4항).
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리주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아파트를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함]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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