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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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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구분

 선출방법

회장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후보자가 없거나 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감사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후보자가 없거나 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함)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구분

업무

회장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됨

이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함

감사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함

 ·감사는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함)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에 공개해야 함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해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회장, 감사 및 이사)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제12조제2항제2호라목2)].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제12조제2항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합니다.
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 입주자·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76호, 2021. 10. 19. 공포·시행) 시행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 및 해임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76호, 2021. 10. 19. 공포·시행)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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