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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자대표회의"란?
“입주자대표회의”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1명), 감사(2명 이상) 및 이사(1명 이상)를 임원으로 두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① 신고서,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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