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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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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의 실시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규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해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제1항 본문).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제1항 단서).

관련 법 조항

구 분

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제112조제1항제1호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제50조제7항, 

제112조제1항제2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제83조제1항, 

제112조제1항제3호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제112조제1항제4호, 

제112조제4항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비용의 예치·지불 및 정산 절차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이내

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
시장·군수 등은 위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제2항).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위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등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제4항).
위반 시 제재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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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의 공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함)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관련 서류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서

▪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회계감사보고서

▪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 결산보고서

▪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을 말함)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2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자료의 열람·복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위의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자료의 보관 및 인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료의 보관·인계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함)는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함)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1항).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2항).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등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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