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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회계감사의 실시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해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제1항 본문).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제1항 단서).
관련 법 조항 |
구 분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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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4항, 제112조제1항제1호 |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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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7항, 제112조제1항제2호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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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제1항, 제112조제1항제3호 |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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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제1항제4호, 제112조제4항 |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
회계감사비용의 예치·지불 및 정산 절차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이내 |
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
시장·군수 등은 위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제2항).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위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등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제4항).
위반 시 제재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제1항제6호).
관련자료의 공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함)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관련 서류 |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서 ▪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회계감사보고서 ▪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 결산보고서 ▪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을 말함)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자료의 열람·복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위의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자료의 보관·인계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함)는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함)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1항).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2항).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등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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