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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등의 징수
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납부의무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성격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1.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 다만, 기한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으면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2.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의뢰한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해야 하며, 이후 부과종료시점까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항).
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이의제기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함)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
부담금의 납부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물납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 다만,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의 75%를, 그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의 50%를 경감받습니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호 참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재건축사업을 통해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상 준주택 중 일정규모의 오피스텔 포함)을 건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다목).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천분의 8을 곱한 금액이 부과되며,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부과·징수되지 않습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참조 및 제5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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