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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사업완료 외의 사유에 의한 조합 해산
사업완료 외의 사유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10호 본문).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제10호 단서).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므로, 조합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청산인이 됩니다(「민법」 제82조 참조).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이 업무들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조).
청산종결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 및 제86조).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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