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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이전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1항 본문).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1항 단서).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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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후단).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고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
※ 환지: 종전토지를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
※ 보류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일정한 토지
※ 체비지: 사업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보류지 중 공동시설 설치 등을 위한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으로서 매각처분할 수 있는 토지
체비지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미지
<출처: 서울시, 『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p.227 및 258.>
권리변동의 제한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제3항).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 하며,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대법원 규칙 제2792호, 2018. 5. 29. 발령·시행) 제5조에 따릅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청산금의 지급 등 절차개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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