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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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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본문,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첨부서류

▪ 건축물·정비기반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

다만,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단서).
준공인가 신청 후 절차
준공인가 신청 후 조합해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10, p.378).
준공인가 후 조합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도
준공검사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공검사의 실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전단).
공사완료의 고시
시장·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도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
시장·군수등이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4항).

포함사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준공인가증의 교부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참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로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의 사용허가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5항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기준사항

▪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제2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준공인가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비구역의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1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위에 따라 준공검사·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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