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인가의 효력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등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
건축물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위의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7항).
다만,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8항 단서).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함)을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
구분 |
내용 |
규모 |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공동 소유기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
분양대상자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한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세대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
그 밖의 사항 |
▪ 지분형주택의 공급방법·절차, 지분 취득비율, 지분 사용료 및 지분 취득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함 |
사용 또는 수익의 제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철거 등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