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및 공고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항·제3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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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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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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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분양신청자격 ▪ 분양신청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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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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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 분양신청서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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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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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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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2항).

신청방법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잔여분 일반분양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 본문).
※ 잔여분을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