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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지정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 참조, 「주택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구분 |
내용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자를 지정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후단 각 호 참조).
※ 감리자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법」 제43조제1항 단서).
감리자 업무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4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1항).
구분 |
내용 |
감리원 배치기준 |
▪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않을 것 |
감리자의 업무 |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주택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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