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재건축사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장·군수등의 직접시행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지정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시장·군수등의 직접시행 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순환정비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의 지정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해당 내용의 고시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른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재건축사업의 시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시장·군수등이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5항).
사업대행자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대행자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원을 말함)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고시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한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참조 및 제2항).
시공자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공자 선정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함)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
시공자 선정방법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다음의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7항, 제8항 전단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위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