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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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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함)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
선정방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쟁입찰에 따른 시공자 선정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및 정관에 따른 시공자 선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재건축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단서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2.9. 제정·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보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공보증서의 제출
“시공보증”이란 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 참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3조).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 본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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