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함)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 본문).
설립절차
조합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설립됩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10, p.378).
설립인가신청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구분 |
서류 |
공통 |
▪ 정관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
조합설립인가 |
▪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조합변경인가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4항).
※ 동의자수 산정방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업시행-조합에 의한 사업시행-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방법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합설립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
동의서 포함사항 |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함)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정관 |
인가내용의 통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설립등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등기사항 |
▪ 설립목적 ▪ 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인가일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인가취소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
※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은 이 콘텐츠 <사업준비-정비계획의 수립 등-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정비구역의 해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