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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정비구역의 해제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허가가 필요한 행위 |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 |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 |
정비구역 내 제한행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가능)을 정해 다음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건축물의 건출
토지의 분할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위 규정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미리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항 참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구역의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참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위에 따라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해제사실의 고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7항).
해제의 효력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
위 규정에 해당할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다음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비용의 범위 |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 설계 용역비 ▪ 감정평가비용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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