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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제안 요건 |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10호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음) ▪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는 제외)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3.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를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9.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1.부터 9.까지, 11. 및 12.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