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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내용
재개발사업과의 비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정의 |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안전진단 |
▪ 없음 |
▪ 있음(공동주택 재건축만 해당) |
조합원자격 |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당연가입) |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찬성한 자(임의가입) |
주거이전비 등 보상 |
▪ 있음 |
▪ 없음 |
현금청산자 |
▪ 토지수용 |
▪ 매도청구 |
초과이익 환수제 |
▪ 없음 |
▪ 있음 |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
재건축사업은 다음과 같이 시행주체에 따라 분류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참조).
조합에 의한 시행 |
시장·군수등에 의한 공공시행 |
|
▪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 |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방식 |
재건축사업의 절차
재건축사업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 재건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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