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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
4. 취학
5.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30%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단서).
1. 공공주택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한정함)
2.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3.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구분은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당시의 유형에 따름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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