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등 제공

이주대책 대상자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
4. 취학
5.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임시거주시설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4항).

임시상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5항).

손실 보상

순환정비방식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만 해당)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의 사용 등

순환용주택의 공급

토지주택공사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순환용주택 우선 공급 요청을 한 날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해당)에게 다음의 순위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1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만 해당)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2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만 해당)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순환용주택의 분양 및 임대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서 정한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순환용주택을 매각할 수 있음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