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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6호 전단)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설계도서
√ 자금계획
√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함)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
√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더 알아보기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만 해당)


2. 위 1. 외의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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