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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운영
총회 설치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둡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1항).
총회 소집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날인을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
위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3항).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4항).
※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5항).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만 해당)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사용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음)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경미한 변경은 제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4.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6. 정비사업비의 변경
총회의 의결사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2항).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
위 9.와 10.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5항).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총회 출석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7항 본문).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7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
※ 그 밖에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9항).
대의원회 설치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대의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총회권한의 대행 제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대의원회 소집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위 1.과 2.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①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하며, ②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때에는 위 1.과. 2.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위 1.과. 2.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따르며,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7항).
의결방법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8항).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의결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9항).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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