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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 조합의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더 알아보기




















※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단서).








※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변경
Q. 조합설립인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다만, 조합의 명칭, 정비사업비의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그리고 조합이 정관 중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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