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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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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친위원회의 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추진위원회는 위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더 알아보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2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영원칙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계법령,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2018. 2. 9. 발령ㆍ시행) 제4조제1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2항).
추진위원의 교체·해임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및 해임 절차는 운영규정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추진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항 후단 및 제41조제5항 단서).
운영경비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2항).
추진위원회 해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3항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2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습니다(「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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