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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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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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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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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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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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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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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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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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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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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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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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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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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수급 사유 |
신청방법 |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어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 요양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요양비 명세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을 말함) 또는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함 사본 1부 ▪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의사의 소견이나 처방기간 등을 적은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 요양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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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 요양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97호, 2019. 12. 31.) 부칙 제2조]. |
▪ 요양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
▪ 요양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
▪ 요양비 지급청구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 요양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