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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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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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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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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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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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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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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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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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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대상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이의신청 제기기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 지역본부 및 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별도의 서식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이의신청위원회 – 이의신청방법/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심판청구의 제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전단).
심판청구 제기기간
심판청구는 공단의 이의신청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3항).
심판청구 방법
심판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이의신청위원회 – 자주 묻는 질문).
심판청구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hisimpan.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결정기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 등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사람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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