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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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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원부 및 자동차 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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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
- 중고차 구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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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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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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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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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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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세금
- 중고차 분쟁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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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돌려받기
자동차세 내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 본문).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를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를 판 사람과 함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자동차세 돌려받기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의 <지방세정보-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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