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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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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원부 및 자동차 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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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
- 중고차 구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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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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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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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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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관련 세금
- 중고차 처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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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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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폐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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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세금
- 중고차 분쟁 해결하기
-
- 중고차 매매 분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반납여부 |
자동차등록증 |
등록번호판 및 봉인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O |
X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
X |
X |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O |
X |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X |
O |
사유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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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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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대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말소등록을 신청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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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대행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과태료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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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대행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
과태료 5만원 11일째부터 1일 초과 시 마다 과태료 1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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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대행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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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 |
과태료 5만원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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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만원 1일 초과 시 마다 과태료 1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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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 |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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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과태료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