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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140만원 경감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면제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면제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면제 |
기한 |
요건 |
감면액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40만원 공제 |
대상 |
면제기한 |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 ※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합니다. |
|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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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