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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 시 세금내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과세표준(중고자동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구분

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영업용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2%

※ 등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됩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참조).
다만,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의2)
※ 경형자동차란?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① 배기량이 1000㏄미만이고, ②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그 밖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사람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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