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중고차 매매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기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의 중요성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6항).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를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5호서식).
▪ 직접 차량등록사무소로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
사고이력 확인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 사고이력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 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http://www.carhistory.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지는 않았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