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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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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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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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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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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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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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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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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 지원
인증 표시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다음의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기업> |
<공공기관> |
(출처: 여성가족부,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p.5) |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당사(기관)의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다음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인증 표시의 예>
<제품 패키지> |
<모바일 청구서> |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이를 위반해서 인증표시를 한 자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제2호나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제1호가목).
인증 후 컨설팅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조직에 맞는 제도의 도입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참조).
※ 가족친화인증 후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컨설팅-컨설팅안내-가족친화문화컨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친화인증기업입니다. 인증 받은 후에는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가족친화인증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등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대비하는 A모듈, 우리 기업에 맞는 새로운 제도 발굴과 가족친화문화확산을 돕는 B모듈, 실제 우리 기업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제도를 만들고 시범운영해보는 C모듈 등 다양한 컨설팅 모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컨설팅-컨설팅안내-가족친화문화컨설팅>을 참고하세요. 비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합니다.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고객마당-자주하는 질문 참조)
출입국우대카드
가족친화인증기업은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기업당 1인 지원, 동반 3인 가능, 공공기관 제외), 전용보안검색대 및 출입국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우대카드 이미지> |
※ 출입국우대카드의 신청 및 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정보마당-인증기업 인센티브-출입국우대카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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