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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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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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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의 제안자는 포상이나 부상금을 받을 수 있고,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 부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사인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합니다[「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2787호, 2022. 7.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 개정 이유 및 제2조제1호 참조]


※ 다만,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 다만,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다라 부상을 지급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3항 단서).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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