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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의 제안자는 포상이나 부상금을 받을 수 있고,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 부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 다만,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다라 부상을 지급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3항 단서).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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