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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보상과 사후관리
채택제안의 제안자는 포상이나 부상금을 받을 수 있고,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 부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에 대한 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제품의 실비 보상
행정청은 전시 등을 위해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1조).
※ "행정청"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사인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합니다[「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2787호, 2022. 7.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 개정 이유 및 제2조제1호 참조]
채택제안의 시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택제안의 시상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8조제1항).
※ 다만,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행정청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1항).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2항).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1항 단서).
부상금의 지급
행정안전부장관은 채택한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3항).
금상: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은상: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동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다만,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다라 부상을 지급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3항 단서).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4항).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상은 사망한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9조제5항).
국민제안의 사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안정보의 공동활용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6조).
채택제안 실시성과의 측정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3조제1항).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3조제2항).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3조제3항).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날 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3조제4항).
행정청은 국민제안 관리기록부(「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갖춰 놓고, 평가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7조).
행정청은 장은 국민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확인·점검 결과 국민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4조제1항).
행정청은 매년도의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국민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4조제2항).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청은 매분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처리된 국민제안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4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청의 국민제안 채택 실정,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국민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4조제4항).
실시의 권고
행정청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7조제1항).
행정청은 언론매체,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이나 중앙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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