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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과 결정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하여 작성한 후,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채택된 제안 중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제안의 제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제안의 제출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5조제1항).
※ "행정청"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사인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합니다[「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2787호, 2022. 7.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 개정 이유 및 제2조제1호 참조]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5조제2항).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고, 공동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간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5조제3항).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 1개월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2항).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제안이 국민제안에서 제외된 사항(「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3항).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3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청은 국민이 국민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1

유용한 법령정보  1

 

< 국민제안을 공개로 신청했는데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없나요? >

 

A. 제안인이 직접 비공개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리기관에서는 비공개 전환이 가능하므로, 제안 처리 담당자에게 비공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고객센터].

 

유용한 법령정보  2

유용한 법령정보  2

 

< 제안을 신청한 후 내용 등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A. 제안내용,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통지방식 수정은 신청단계(접수 이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접수 이후의 심사 중인 제안은 일체의 정보 수정이 되지 않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고객센터].

 

유용한 법령정보  3

유용한 법령정보  3

 

<신청제안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홈페이지의 '나의 이용내역>국민행복제안'에서 회원 로그인이나 비회원 실명인증을 거치신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공개 제안은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비회원의 경우 제안신청번호 또는 실명인증을 한번 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고객센터].

 

국민제안의 이첩
행정청은 제출된 제안이 국민제안에서 제외된 사항(「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4항).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또는 제안이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행정청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6항).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7조 본문).
※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7조 단서).
※ 국민제안의 제출과 접수 및 처리상황은 『국민신문고 사이트-국민제안』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의 심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택제안의 결정 및 실시
“채택제안”이란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3호).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함)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
또한,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2항).
채택제안의 심사 기준(「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1항)
√ 실시가능성
√ 창의성
√ 효율성 및 효과성
√ 적용 범위
√ 계속성
행정청은 채택제안을 결정할 때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채택제안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
※ 의견의 제출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9조제4항 전단).
행정청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9조제3항).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2항).
행정청은 국민제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3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은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
행정청은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함)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4호).
행정청은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함)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행정청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자체우수제안 추천서(「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재심사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 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2항).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은 국민제안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은 국민제안
제안자는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국민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3항).
중앙우수제안의 결정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5호).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6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을 결정 과정에서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6조제2항).
※ 의견의 제출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9조제4항 전단, 제16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9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1항).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2항).
√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구분
√ 부상 지급 금액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3항).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4항).
위원장은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6항 전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6항 후단).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7항).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8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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