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의 제출과 결정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하여 작성한 후,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채택된 제안 중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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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제출
※ "행정청"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사인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2787호, 2022. 7.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 개정 이유 및
제2조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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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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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고, 공동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간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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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 1개월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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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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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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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청은 국민이 국민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1
유용한 법령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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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을 공개로 신청했는데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없나요? > A. 제안인이 직접 비공개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리기관에서는 비공개 전환이 가능하므로, 제안 처리 담당자에게 비공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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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2
유용한 법령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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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을 신청한 후 내용 등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A. 제안내용,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통지방식 수정은 신청단계(접수 이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접수 이후의 심사 중인 제안은 일체의 정보 수정이 되지 않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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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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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안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홈페이지의 '나의 이용내역>국민행복제안'에서 회원 로그인이나 비회원 실명인증을 거치신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공개 제안은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비회원의 경우 제안신청번호 또는 실명인증을 한번 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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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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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제출된 제안이 국민제안에서 제외된 사항(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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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또는 제안이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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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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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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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7조 본문).
※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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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의 결정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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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함)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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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2항).
√ 실시가능성
√ 창의성
√ 효율성 및 효과성
√ 적용 범위
√ 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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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채택제안을 결정할 때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채택제안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
※ 의견의 제출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9조제4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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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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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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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국민제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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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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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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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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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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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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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우수제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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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함)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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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함)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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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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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 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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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국민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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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우수제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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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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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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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을 결정 과정에서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6조제2항).
※ 의견의 제출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9조제4항 전단,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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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1항).
√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구분
√ 부상 지급 금액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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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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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6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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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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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