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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조정, 합의ㆍ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조정, 합의ㆍ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위와 같은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합의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합의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조정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다음의 기간은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6조).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행정절차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해당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결정의 통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권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의 처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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