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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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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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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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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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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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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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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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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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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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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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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일반 행정기관이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고충민원은, 일반 행정기관이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이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을 말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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