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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비스의 전자화
민원인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신청하거나 안내ㆍ통지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로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한 신원확인, 전자적 고지ㆍ통지,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은 공공기관, 은행 이용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비스의 전자화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련 법령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법령, 민원편람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민원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전자정부법」의 적용범위
「전자정부법」에서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말합니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이 위임한 사항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합니다.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창구로 설치해야 하며,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민원의 신청·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법령, 민원편람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7항).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적 민원처리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포함, 이하 같음)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제7조제1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라 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제7조제2항).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전자정부법」 제7조제4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미리 그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업무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제7조제5항).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유출 또는 도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포함)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전자적 고지·통지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제11조제1항).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통지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전자정부법」 제11조제2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통지등을 전자문서로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통지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제11조제3항).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전자정부법」 제11조제4항).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11조에 따라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사람(이하 ‘수신자’라 함)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수신자의 인적사항
√ 전자문서로 받고자 하는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류
√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의 보유 여부
√ 그 밖에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적 고지·통지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컴퓨터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제12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보도·차도의 통행제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관련되는 정보
√ 도로의 개통 시기, 상하수도 통수 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 먹는 물 등의 수질, 대기·해양·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절차,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수수료 등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제14조제1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제13조제2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구비서류에 대한 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 감면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전자정부법」 제8조제6항).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원 중 수수료를 감면하는 민원의 범위와 감면비율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1과 같습니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란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이용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는 민원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필요 없이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은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
행정기관등은 다음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행정정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제38조제2항).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공기관, 은행 이용시 민원인은 필요한 구비서류 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호, 2024. 1. 1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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