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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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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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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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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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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신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건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폐업사실 증명원은 크게 세가지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거나,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을 검색하시어 이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아이디와 비빌번호를 먼저 세무서에서 발급받든지,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하시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마지막으로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팩스민원신청을 하시면 해당 지자체에서 그 문서요지를 우리 세무서에
신청하면, 팩스로 해당문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여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중, 편안하신 방법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항상 고객님이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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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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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24에서 신청했던 민원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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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민원은 [나의민원>신청내역]에서 보이는 상태값에 따라 취소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먼저, 처리 상태값이 "접수", "처리중"인 것은 취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접수"인 경우는 민원인이 직접 취소가 가능하지만, "처리중"인 경우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담당자가 취소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 상태가 "취소"로 변경되며, 취소 문구 하단에 "환불요청"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불 요청이 가능한 경우는 처리 상태값이 "취소" 또는 "처리불가"인 경우입니다.
처리상태가 "취소"인 경우 부가수수료를 제외한 민원수수료(우편수령은 우송료 포함)를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일시는 결제방법이 계좌이체인 경우 환불요청일로부터 2일 후에 입급되며 기타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월~수요일 환불 요청건은 그 주의 금요일에, 목~일요일 환불 요청건은 그 다음주 화요일에 입금됩니다.
처리상태가 "처리불가"인 경우는 민원신청 도중에 시스템 오류로 인해 처리불가된 경우로서, 부가수수료를 포함하여 환불됩니다.
이때 즉시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카드의 경우로, 결제 후 28일 이전건이며
휴대폰, ARS의 경우에는 결제 해당월에 한해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민원바구니에 2개 이상 담긴 민원 중 하나만 취소하는 경우 즉시 취소가 되지 않으며,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됩니다.
즉시 취소가 아닌 경우 환불 요청시에는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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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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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민원인이 당해 기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임에도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관련 문서에 확인서류로서 철을 하여두면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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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당해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ㆍ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받아둔 자체로 위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둔 서류가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요구한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뿐더러 위 법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접수시에 민원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한 일처리 방식이며, 우편접수 등으로 즉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면 추후 인,허가증 송부 등 민원처리결과 통지시에라도 되돌려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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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