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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제4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이의신청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본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단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행정쟁송의 제기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절차,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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