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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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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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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밖의 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본인확인방법에 관하여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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