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
-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 청원
-
- 청원의 개관
-
- 청원의 절차
- 민원
-
- 민원의 개관
-
- 민원의 처리 절차
-
- 편리한 민원제도
-
-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
- 국민제안의 개념
-
-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접수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일부 민원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접수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일부 민원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민원 중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



※ 민원사항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1호, 2022. 12. 15. 발령, 2022. 12. 2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행정기관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는 다르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공유수면 매립면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골재채취허가, 가족·종중(문종)묘지설치허가신청,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신청 및 건축신고 등이 있습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단서).





※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단서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민원-편리한 민원제도-민원서비스의 전자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이 콘텐츠의 <민원-편리한 민원제도-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