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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종류
민원에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민원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원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일반민원
√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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