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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시에 성명, 주소 등 민원인의 신상 정보 및 회신처가 불분명 할 경우 회신을 제공하여 할 의무가 없다고 대부분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민원에 답변해야 하는지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는 주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대상민원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서 주소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우편배달이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주소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되며, 주소의 외관상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와 명백하게 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명, 번지 등을 적시한 경우라면 민원인으로 보지 않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같은 행정청 내 다른 부서와도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면 아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보호) 규정은 민원인의 신상정보나 민원의 내용이 당해 민원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 또는 제3자에게 유출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당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부서 또는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신상정보나 민원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되므로 부당한 정보누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민원처리와 직접 관련 있는 처리부서나 관계부서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당해 민원의 처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에게까지 공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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