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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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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개념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신청,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운영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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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란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신청,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운영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8조).
"민원인"이란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민원인이 아닌 경우]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민원처리 관련 법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그러나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분야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제
「전자정부법」은 민원서비스의 전자화를 위하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건축에 관하여는 「건축법」에서 건축신고·건축허가 등의 대상,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듯이 각종 인가·허가 등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는 개별법에서 인가·허가 등의 처리기준, 처리절차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 정보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원 처리시 정보보호 의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해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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