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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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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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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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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절차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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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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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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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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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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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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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에 그 처리결과가 청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합니다(「국회법」 제125조제8항 단서).







※ 국회에 청원한 사항에 대한 심사단계, 자세한 청원내용 등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의회마다 의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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