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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제출 및 이송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를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의 관장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관장하는 기관으로 청원서가 이송되고, 청원인은 통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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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방법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합니다(「청원법」 제9조제1항).
청원서 제출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청원법」 제11조제1항).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청원법」 제11조제2항).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청원법」 제5조제3호)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청원법」 제5조제4호)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해야 합니다(「청원법」 제11조제3항).
청원서에는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11조제4항).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청원법」 제16조제1항).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청원법」 제16조제2항 및 제1항).
국회에 청원하는 경우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23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123조제2항).·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제1항). 청원서는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국회의장은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
국회의장은 청원서가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소개의견서 첨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청원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제3항).
국회에 청원한 사항이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에 해당하여 접수되지 않은 때에는 청원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소개 국회의원을 거쳐야 합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
국회의장은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청원을 접수해야 합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4조제2항).·
국회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개된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4조제3항).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85조제1항).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85조제2항).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청원의 이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원서의 이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에게 알려야 합니다(「청원법」 제15조제2항).
국회에 청원한 경우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합니다(「국회법」 제126조제1항).
정부는 이송받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26조제2항).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합니다(「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청원을 처리하고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88조제2항).
청원의 철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회에 청원한 경우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자와 소개 국회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제출해야 힙니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합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제1항).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의 청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제2항).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이 공개된 이후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전자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합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제3항).
의원소개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제4항).
지방의회에 청원한 경우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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