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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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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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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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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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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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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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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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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고,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고,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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