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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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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개념 등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고,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청원"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원"이란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1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2항).
청원인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청원법」 제26조).
청원할 때 주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청원법」 제25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원법」 제27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청원법」 제16조제1항).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청원법」 제16조제2항 및 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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